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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은(ip:)
작성일 2022-07-13 17:08:07
조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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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합됩니다.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복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023_교육비납입증명서_경기도관내학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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