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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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입니다.(헤이구제니스)

작성자 박성은(ip:)

작성일 2021-01-20 00:43:38

조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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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합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복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023_교육비납입증명서_서울특별시관내학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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